계절수업(세부사항 학기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관련근거
학칙 제37조(계절수업),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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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중(4월, 10월)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 조사(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희망 과목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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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 희망 교과목 희망 인원 5명 이상인 교과목을 대상으로 강의시간표 편성, 수강신청 진행(희망 과목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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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에 따라 개설 교과목 확정(수강신청 및 실제 등록 인원이 전공 및 교직 교과목 10명 미만, 교양 교과목 15명 미만인 경우 폐강)
수업 운영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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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교과목: 제1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이론 교과목은 하계 계절에, 제2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이론 교과목은 동계 계절에 개설될 수 있으며, 교양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실습 교과목 개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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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대상: 재학생 및 휴학생 중 학점 취득 희망자(초과학기자 휴학생 및 군휴학생 제외) / 학점 교류 협정 대학 재학생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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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방식 및 성적 평가 방법은 정규학기 기준에 따름
수업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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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점 교과목: 평일 기준 10일간, 매일 3시간(총 3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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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점 교과목: 평일 기준 12일간, 1~11일차 각 4시간, 12일차 1시간(총45시간)
수강신청 가능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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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(201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): 타대 학점교류 포함 최대 6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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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(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): 타대 학점교류 포함 최대 9학점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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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수업 등록금 납부 및 환불: 학기별 공지사항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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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대학 계절수업 수강 시, 본 대학 성적 확정일 이전에 취득 성적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성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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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내에 교내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신청,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계절수업 수강 가능